○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예시> 2011. 12. 12.


3)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 추어 정렬한다.

(예시: Shift + Tab 키 사용)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 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 가., 나....)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공문서 여백: 위(3cm)․왼쪽(2cm) 기본선, 아래․오른쪽(1.5cm) 한계선

본문(규칙 제4조제3항)

1)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1)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2)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 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간행물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3263

 

한글 맞춤법 및 어법 - 띄어쓰기

1. [달러, 원, 명, 톤 등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296억달러 → 296억 달러 / 10만톤 → 10만 톤 / 오십명→ 오십 명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2. [‘제-’와 같은 접두사]  

 제 1섹션 → 제1 부문/제1부문


  (해설)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예: 제1 과(원칙) / 제1과(허용))  또한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50여명의→ 50여 명의/ 내일 쯤→ 내일쯤/ 일주일 가량→ 일주일가량


   (해설) ‘-여’, ‘-쯤’,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4. [호칭어나 관직명] 

  홍길동씨 → 홍길동 씨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해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5. [‘본, 총’과 같은 관형사]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2010년부터 본 제도 시행. 

  (해설) ‘본’은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자어 ‘본’보다는 고유어 ‘이’를 권장함.) 총300대 → 총 300대 

  (해설)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뒷말과 붙여 쓴다.(예: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6. [문장 부호] 

  원장 : 김갑동 → 원장: 김갑동


   (해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4. 23. ~ 6. 15. → 4. 23.~6. 15.   (해설)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7. [그 밖의 띄어쓰기]  

 가야할지 모르겠다. →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해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각 다른 단어인 ‘가야’ 와 ‘할지 ’를 띄어 쓴다. 


 기관간 칸막이 → 기관 간 칸막이


   (해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 다.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간’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 이틀간, 한 달간)


 자전거열차운행 → 자전거 열차 운행/ 일제점검 → 일제 점검


   (해설) 각기 독립된 뜻을 가진 명사는 띄어 쓴다.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뿐’과 ‘만’은 조사이다.


 그 동안 → 그동안

   (해설)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틀리기 쉬운 예: 이후, 그중, 지난해, 더욱더)

공문서 작성시 참고사항 - 맞춤법

1. [고/라고]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라고’이다.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예: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이므로 직접 인용되는 말 뒤에는 쓰기 어렵다.

 


2. [로써/로서]  

 그것은 교사로써 할 일은 아니다.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  

 (해설)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로서’이다. ‘로써’  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예: 대화 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3. [율/률] 

 백분률 → 백분율  

(해설)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렬, 률’, 받침이 없는 말이나 ‘ㄴ’ 받침 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예: 비율, 실패율, 매 칭률)

 

4. [년도/연도] 

 시설년도 → 시설 연도 

  (해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시설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시설 년도’로 띄어 써야 하고, ‘연도’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년도’ 가 아니라 ‘연도’로 적어야 한다.

 


5. [연월일의 표기]  

 ‘06. 1 → ’06. 1. / 2013. 6. 27(목) → 2013. 6. 27.(목)  

 (해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에 마침표는 연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6. 융복합 → 융·복합 

 (해설) 열거된 단위, 용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 한다.(단,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은 가운뎃점을 찍지 않음. 예: 시도, 내외, 대내외,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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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매년 노인분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9월 26일 부터 75세 이상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접종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가산(할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의약품은 가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 정상 업무시간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약국 정상 업무시간 외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조제하실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가산(30%)됩니다.

 

▶ 정상 업무시간내에 약국을 방문하여, 가산(할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고 :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시(접수)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ex) 17:59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가산안됨

    ex) 18:00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30%가산

 

♤ 가산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소견서 발급,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차트,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의무기록 발급 절차 및 의무기록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pdf

 

 

의료법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09.2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06.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의 관계(발급자)

 준비서류 1

 준비서류 2

준비서류 3

준비서류 4

비고 

본인

 신분증

X

X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

직계가족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형제 혹은 자매)

 환자 신분증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위임장(환자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 보험사 직원이나, 친구나 지인이 서류를 뗄 경우 기타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확인해보는 엑셀을 만들어 보았다.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

 

엑셀 수식을 활용한 연말정산

IF함수, MIN함수를 사용하면 만든 간단한 수식

 

 

신용카드 최적 사용량을 제시함.

 

연말정산 엑셀파일

 연말정산.xlsx

★ 궁금하신 사항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로그인(공인인증서) 회원서비스 클릭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메뉴 클릭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클릭

등록내역 확인 가능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당뇨병 요양비 대상 등록/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2.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클릭

-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 등록한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대상자가 등록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진자 정보 입력

- 수진자 정보 중 건강보험증번호, 연령,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 휴대폰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 자택전화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유선 전화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 등록결과 통보(SMS) : SMS로 등록 결과 통보를 원할 경우를 체크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SMS 발송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입력

 

- 진단확인일 : 담당의사가 해당 상병을 최초 확진일을 입력합니다. (필수)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 등록신청서 발행일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날을 입력합니다. (필수) 

- 상병코드 : 상병코드를 입력합니다. (필수)

- 당뇨병 구분 : 상병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뇨병 구분이 셋팅됩니다.

임신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상기 (1)(2)를 모두 입력합니다. (필수)

 

- 요양기관기호() : 접속한 해당요양기관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 의사면허번호 :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 및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번호는 자동 세팅되며, 자동 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일자 : 입력일로 자동 세팅됩니다.

- 개인정보동의여부 : “로 입력 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력자 정보

- 요양기관 입력자명 : 당뇨환자를 입력하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 저장하시겠습니까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 됩니다.(등록완료)

 

등록완료

 

- SMS전송 : 등록완료 후 SMS전송을 클릭하면 수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출력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삭제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경우는 삭제 불가

-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 ‘삭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일 이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Q&A 참고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hwp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hwp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hwp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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