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기관 혹은 진단의가 잘못 작성 및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hwp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 신청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판정오류 신청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hwp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는 서식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시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수정된 내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암등록, 희귀등록, 중증난치등록, 결핵등록, 화상등록, 중증치매 등록 등

상병코드 및 등록기준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희귀난치로 묶여있던 항목이

희귀질환, 중증난치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래 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hwp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 결핵 상병코드

(2019.3.1.시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xlsx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 암 상병코드

(2019.3.1.시행)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요양기관용).xlsx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희귀 상병코드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v1.5.xlsx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록기준] -중증난치 상병코드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v1.3.xlsx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수정).hwp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v1.2.xlsx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v1.5.xlsx

 

2019년 1월에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고,

2019년 3월에 암등록 신청서와, 결핵 신청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소견서 작성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소견서 및 치매 장기요양소견서 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와 장기요양소견서 본인부담률을 알고 가셔서

의료기관에 알려주세요.

 

공단에서 온 우편물이 있다면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장기요양소견서 작성지침]

 

 

1. 장애의 직접적인 원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 기능장애 원인 진단명 및 발병연월일

- 요양이 필요하게 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주요 상병명을 기록하되,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질환을 우선순위로 기록한다.

) 뇌경색, 뇌출혈,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고관절 골절 등

 

- 복합질환의 경우, 장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먼저 적는다.

  , 뇌혈관장애에 의한 신체마비의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뇌경색을

  가진 환자의 경우, 뇌경색을 1번에 적는다.

 

- 해당 주요 질병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을 수 있다.

 

- 진단 및 치료를 직접 담당한 주치의라면 의무기록을 근거로, 그렇지 않으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병연월일을 적고 환자 진술에 근거함으로 기록하며, 정확한 발병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적는다.

 

. 상기질환의 현재 치료 내용

  - 장애의 직접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과거의 치료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현재 해당 질환의

    현상유지 또는 합병증이나 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약 및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투약내용과 물리/재활치료의 항목을 명시한다.

 

  - 원칙적으로 해당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치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타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병원의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해당 주치의의 의견을

    들어서 참조한 후 기록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 치료받거나 투약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음.

 

. 향후 상태의 변동성

  ▢ 호전 가능 현 상태 유지 악화 가능 알 수 없음

 

  - 향후 상태의 변동성이란, 비록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 질환의 합병증 또는 기능약화에 따른

    급성질환이나 기능장애의 추가 발생에 따라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요양서비스만 받게 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 변동성이란 주요 진단명에 따른 문제의 두드러진 호전 또는 급성악화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뇌졸중에서는 발병 및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가 없으면 안정()’으로 판정한다.

 

  - 주요 진단명의 급성기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급성기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치료 및 정기관리

    경과 중 타 질환의 발병이 반복되거나 기타 합병증의 발생이 있거나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전문가적 견지에서 치료 또는 재활훈련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있으면 호전 가능’, 치료나 재활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면

    악화 가능’,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알 수 없음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의 근거를

    판단 이유에 기록한다.

 

2.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 근력평가법에 따라 Grade 0-5로 구분하여

    Grade 5 = 강한 힘에 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정상

    Grade 4 = 약한 힘에 반하여 관절 움직임 가능

    Grade 3 = 중력을 이길 수는 있으나 약한 힘에도 저항은 못함

    Grade 2 = 중력에 반한 움직임은 못하고 수평적 관절범위 움직임은 가능

    Grade 1 =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Grade 0 = 근육수축의 증거가 없음

Grade 0, 1 : [중증] // Grade 2,3 : [중간] // Grade 4,5 :  [경증] 또는 [정상]

 

 

  - 어깨, 고관절, 팔꿈치, 무릎, 손목과 손가락, 발목의 각 관절 운동 범위를 수동적으로 검사하되,

    정상관절운동범위의 약 30% 이상 제한이 있으면 표시할 것(검사자가 힘을 주어야 펴지는 경우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각 관절 중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나 진찰 상 압통이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통증의 정도를

    고려하여 통증여부와 통증의 부위를 기록한다.

* 통증 - 시각적상사척도(VAS)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통증없음                    중등도 통증(30-70)               심한 통증(70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30점                               70점                        100

  - VAS 70점 이상이거나, 30점 이상이면서 통증 때문에 일상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하면

    있음으로 판단한다.

 

  - 대상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절을 함부로 움직여서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위와 이유를 기록한다.(예를 들면, 고관절이나 팔목관절 등에 골절이 생긴

    이후에 불유합이 있다면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사지 중에 결손이 있다면 결손 부위를 기록한다.

 

 

  - 보행

    대상자가 각종 보조구를 사용하더라도 걸을 수 있다면 가능’, 걸을 수는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면 부분적 가능’, 남의 도움을 받아도 자신의 발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다면

    불가능으로 평가한다.

 

  - 실조(ataxia) 또는 운동이상(진전 등) 신체 움직임의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실조의 측정방법은

    • Tandem gait(일직선 걷기) : 보행이 가능한 경우 시행

    Finger to nose test(환자 앞에 손가락을 뻗어준 다음 환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으로 검사자의 손가락

     끝과 자신의 코를 번갈아 찍어보도록 하며 양손을 모두 검사할 것), 

    Heel to shin test(한쪽 발을 들어서 반대쪽 다리의 무릎에 뒤꿈치를 대고 정강이를 따라 아래로 

     뻗어내린 후 다리를 들어 원래위치로 발을 내려놓도록 하며 양쪽 다리를 모두 검사할 것)

 

  운동이상(진전) 측정 : Finger to nose test 시행시 환자 손가락에서 진전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며

  문진 및 신체진찰, 보행시 손이나 턱에서 진전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 서동증(bradykinesia)

   finger tapping(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마주치기)foot tapping(발바닥으로 바닥 두드리기)검사를 

  5초 동안 시행하여 판단한다.

  규칙적이고 5초 이상 지속가능하면 없음(정상)’, 불규칙하거나 5초 이상 지속이 안 되거나 움직임이

  현저히 느린 경우 있음(비정상)‘ 

* 동마비나 구축으로 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평가할 수 없음으로 표시한다.

 

- 의학적 보행 제한 필요성

  하지의 특정부분에 골절 후 불유합 등이나 심한 운동실조에 의하여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심각한 경우에 기록하고 그 이유를 기록한다.

 

 

  - 의사소통 능력

    환자가 자신의 증상이나 욕구를 호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지시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음 

정상(가능) 

 통증, 배고픔, 싫고 좋음 등의 기본적인 욕구 표현만 가능한 경우

 부분적 가능(구체적 요구가 가능)

 전혀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

  - 단기 기억력

    세가지 항목 회상(3-item recall)(“비행기, 연필, 소나무혹은 나무, 자동차, 모자”)검사에서 3-5분후 2개 이상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최근의 뉴스 내용 또는 최근의 TV 연속극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한다.

* 반드시 2 가지를 모두 질문한 후에 판단한다.

 세가지 항목 회상에서 2개 이상 기억하고 최근 뉴스나 연속극 내용을 잘 기억하면

정상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경미한 장애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심한 장애 

 

  - 장기 기억력

    환자의 주소와 현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아서 한 가지 이상을 모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독 주택의 번지수만 모르거나 아파트의 호수만 모르는 경우는 주소를 아는 것으로 판단한다)

  환자의 나이, 고향, 배우자의 이름을 물어봐서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면 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모두 잘 대답하면

 정상

 주소나 대통령 이름 중 하나라도 모르면

 경미한 장애

 나이, 고향, 배우자 이름 중 하나라도 모르면

 심한장애

 

  - 장소 지남력

    보호자에게 환자가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물어본다.

    환자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본다(‘병원’, ‘보건소’),

문제가 없으면 

 정상

 길을 잃은 일이 가끔 있으면

 경미한 장애

 길을 자주 잃어서 환자를 혼자 내보내지 못할 정도이거나, 환자가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심한 장애

 

  - 판단력

    병원에 무슨 일로 왔는지(기억력이 없어서, 진단서 받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행인에게 묻는다), 집에 갑자기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119, 소방서) 질문하여 적절한 대답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면

 정상

 한 가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면

 경미한 장애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면

 심한 장애

 

 

망상

-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 자신을 해치려 한다, 내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있다,

  음식에 독이 들었다 등의 표현을 하는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환각

     - 노인이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들음을 표현하는지 확인한다.

     -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듯한 행동(예를 들어 허공을 손으로 쫓는 행동)도 포함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에게

      어서 파악한다.

 

수면장애(불규칙한 수면 및 주야혼돈)

    -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밤에 잠을 못자거나 쉽게 깨면서 일어나 가족을 깨우거나 이유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짐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확인한다.

    -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는,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함(초조)

    -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는 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 목적이 있는 행동(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나 단순한 걸음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길을 잃음

    - 혼자 외출하여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길을 잃고 헤맨 경우가 있는지 알아본다.

    - 집안에서도 거실이나 주방으로부터 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격적, 파괴적 행동

    - 노인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 폭언은 고함치기, 욕하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소음 등을 의미한다.

    - 폭행은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치기, 물기, 차기, 꼬집기, 손으로 남을 때리기 등의 행위 등을 말한다.

 

밖으로 나가려 함

    - 혼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고 하여 계속 감시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환경상의 조건 (건물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위가 훤히 보이는 베란다 등)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건 등 감추기

    - 인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본인의 것이나 타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증식이나 돈 관리를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숨기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옷 입기

    -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등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의 입는 순서를 바꾸어 입거나 옷의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는 경우, 속옷을 바깥으로 순서를 바꾸어 입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적절한 옷을 입는 과정 중에 단순히 신체기능상의 문제로 단추를 못 끼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불결한 행동

    - 대변이나 소변 등 배설물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순히 의복에 변이 묻거나 요실금으로 더렵혀진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로 인해 신체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내와 복도 등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밟게 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거부증

    -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을 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이유 없이 옷을 입거나 세수나 목욕하는 행동을 도와주려고 할 때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하거나

      음식섭취를 거부한다.

 

우울 기분

    -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주관적인 호소, 동반하는 신체 증상으로 판단한다

    - 외양상 기분이 슬프고 우울해 보이며 몸이 처지고 동작도 둔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고 한다. 동시에 불면증을 

      수반하기도 하며 식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도 한다.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와상상태)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정상

일부 제약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자립하며, 혼자 외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생활자립

실내에서의 의사생활 가운데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하기도 하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렵다.

 준 와상상태

스스로 보장구 및 보조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 및 의자 등에 앉아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식사, 수건으로 얼굴 닦기, 양치질하기 등)이 가능하다

 완전 와상상태

침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며, 일으키거나 옮겨 앉혀줘도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자립

 -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자립하고 있다.

 - 무의식 대상자이다.

 불완전자립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가 다소 있으나 지켜볼 정도의 도움으로 실내에서의 생활은 자립하여 가능하다.

 부분의존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직접적인 도움이 동반되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이상행동에 대한 제지 등 수발자의 직접적인 중재가 필요한 빈도가 증가한다.

 완전의존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가 지속적으로 있어한시도 눈을 뗄 수 없거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예바책(배회로, 잠금장치, 억제대 )이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모두 완전도움을 주어야 한다.

- 치매로 이동만 가능할 뿐 일상생활은 전부 완전도움을 주어야 한다.

- 말기 치매 대상자로 극심한 행동변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모두 완전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신체검사상 현재 기관지절개(tracheostomy), 욕창, 경관영양(tube feeding), 도뇨관(catheter),

    장루(각종 stomy),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간호 및 처치를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당뇨성

    피부손상, 화상, 열창, 결손 등), 암성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 각각 있음으로

    표시한다.

* 욕창 - 문진과 함께 반드시 환자의 신체를 살펴서 확인할 것

  (엉치, 고관절 부위, 발뒤꿈치, 기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압박부위)

* 기타 피부질환 - 방치하여도 수일 내에 아물 수 있는 단순 상처는 제외한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피부의 질환이나 손상, 결손 및 깊은 상처를 말하며,

  궤양, 화상, 수술상처, 만성 피부병변 등을 의미한다.

 

 

.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문제

 

  넘어짐, 골절

    - Up & Go Test (앉은 의자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3m를 걸어갔다가 되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음)를 

      시행하여 시간소요가 20초 이상이거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는 지난 6개월간 2회 이상 낙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심폐기능의 악화 

     - 호흡곤란증을 확인하되, NYHA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Class 1: 운동시 숨가쁨

       Class 2: 일상적인 활동에서 숨가쁨

       Class 3: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가쁨

       Class 4: 휴식시에도 숨가쁨

     - 이 중에서 Class 2 이상이면 있음으로 판단한다.

 

  욕창

    - 환자가 와상상태(immobility)인 경우에 해당한다.

 

  흡인성 폐렴 

    - 사래가 자주 걸리거나 삼키는 것이 불완전한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탈수 및 영양장애

    - 신체검사(혀와 피부의 탈수증세), 영양장애(하루평균 2끼 이하의 식사 + BMI 18.5 미만의 체질량 지수), 

       이뇨제 복용, 거동불능(식사 및 음료섭취의 문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장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기능의 상태와 신체의 이상정도, 간호욕구에 따라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항목이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식사보조, 경관영양투여,

      배변처리, 목욕이나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관리, 체위변경, 흡인(suction), 병원방문 동행, 각종 가사일

      도움, 말벗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시

 

  방문목욕 

    - 방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위생을 위한 목욕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 횟수는 대상자의 체력과 조건을 참고하여 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는다.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반적인 간병수준보다 높은 의료적 간호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각종 수액주사 관리, 각종 튜브(비위관, 기관절개관, 유치도뇨관, 방광루, 배액관 등) 교환 및

      드레싱, 수술 후 환자의 상태관찰과 소독처치, 인공장루나 요루, 욕창 등의 소독, 뇌졸중, 당뇨

       추손상 등의 만성질환 관리(혈압, 혈당, 인슐린 주사교육 등),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간호방법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간 또는 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치매나 뇌졸중 환자로서

     보호인력이 직장이나 기타 문제로 하루동안 환자관리를 해 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지친 경우,

     환자에게 단순재활이나 집단활동이 권장되는 경우에 표시한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나 간단한 물리치료, 운동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음악 및 미술치료, 식사제공 등이 이루어짐을 참고할 것)

 

  단기보호 

    - 보호자의 질병, 휴가, 출장 등의 사유에 의해 치매나 뇌졸중 환자를 돌볼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일정기간(대개 3개월까지)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식사제공, 투약, 기본적 활력징후 측정, 욕창관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복지용구

    - 대상자의 요양기간 중 질병치료는 물론 일상생활 능력개선과 재활을 위한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시설서비스

    - 중증 와상상태로 판단되고,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없으면 기능 및 생명유지에 심각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

    - 장기요양서비스 이전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 : 감염이나 급성 악화된 증상 및 의학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 유지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 투약

     및 재활치료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수발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방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위생을 위한 목욕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 횟수는 대상자의 체력과 조건을 참고하여 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는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지침.hwp

 

 

이번 시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자세한 정보는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결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즉, 연명치료 중단 등 결정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이 서식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성 작성 가능 기관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 바랍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02-778-7589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02-722-2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8층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02-2010-6184

사단법인 누가선교회 누가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12

02-2264-0404

각당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29

070-7166-5583

(사)희망도레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02-393-9987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

02-2171-1183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3066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02-3396-6405

연세의료원(신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02-2228-4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 4층(홍제동)

02-3140-8213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보문동2가)

02-2281-2678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7층(한강로2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02-2077-5186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3층(마장동)

02-2286-2186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420, 5층(용두동)

02-2173-1184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48, 2층(상수동)

02-3140-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5, 2층(하월곡동)

02-2170-118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8길 7(신사동)

02-3218-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02-2126-8943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4층(여의도동, KB금융타워)

02-3774-5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1길 16 ,3층(대조동)

02-3140-8186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유한양행빌딩14층

02-820-2184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02-2210-3419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43, 5층 (미아동)

02-2289-5183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38, 5층(당산동6가)

02-2164-1186

더불어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02-469-757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6층 (역삼동)

02-2186-4187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02-2650-265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6층

02-3459-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12층(방배동)

02-3677-1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5층(서초동 재우빌딩)

02-530-0184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10, 9층(면목동, 극장빌딩)

02-2204-8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67, 7층

02-2640-4185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13층(봉천동, 대교타워)

02-860-5187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0길25 4층(창동.kT 도봉지사)

02-2289-318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105호(구의동)

02-2204-718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47, 5층(상계동)

02-950-8187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2층(신천동)

02-2143-6185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02-3010-1106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등촌동, 영광빌딩2,3층)

02-2657-3186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1212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1(고척동)

02-2610-0188

한국메멘토모리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9 (방이동)

02-3392-4120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5, 6층(독산동)

02-860-4185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86 (갈매동)

031-550-914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4층(길동, KT강동빌딩)

02-2225-9183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철산동) 융창빌딩

02-2620-9883

느티나무의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031-555-8004

멋진인생웰다잉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86 (둔촌동)

070-7372-114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7 4층 (화정동,요진타워)

031-930-4184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별양동 1-16) 교보빌딩4층

02-6942-0147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86 MJ컨벤션 2층(소사본동)

032-610-2142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031-900-0100

부천시민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97번길 31

032-675-7517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 3층(관양동1603)

031-479-9837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032-625-4202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37 남도빌딩 3, 4층

031-8026-0243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031-467-9197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3층(신흥동, 아이에스빌딩)

031-729-0186 

국립암센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1139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031-8075-409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5층 (마두동)

031-909-2387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상동) 월드타워10층

032-650-3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64(금오동138-2)

031-828-9183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3 유일빌딩 3층

031-428-714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413 우진하이테크빌딩 5층

031-687-014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68 (작전동 영신빌딩) 4층

032-550-6186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031-389-3123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19(서현동246-1)금화빌딩10층

031-788-4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0 (평내동), 2층

031-590-7283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032-509-8224

의료법인아가페의료재단시티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천로 29

031-340-223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34번길 11(청천동 409-2)

032-509-4187

힐링웰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14

031-595-0055

세계로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9

031-932-4200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032-471-4311

로아신경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031-718-6700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6 광장프라자 4층

031-860-914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031-787-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8번길 3

031-310-418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137(장기동)

031-980-3884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9 (금촌동 파주프라임타워 4층)

031-956-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연희동) 백양청라빌딩 9,10층

032-560-9184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성포동)

031-412-208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031-500-1771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55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368(주안7동 1446번지) 건보빌딩

032-870-4182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35, 3층 (경안동, 황백빌딩)

031-8026-018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한국토지주택공사) 9층

032-452-7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4층 (정자동)

031-240-4185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경용어울림 4층

031-540-3142 

의료법인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1

031-542-02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96, 5층 누리타워 (신흥동2가)

032-770-7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덕형빌딩 5층 (구갈동 351-1)

031-329-4186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인계동)

031-230-7834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인계동)

031-230-9182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잠실2길 35-43

031-772-3223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06 (생연동) 건강보험빌딩, 1층

031-894-0243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병점동)

031-547-7884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6 거성빌딩 5층 (김량장동334-2)

031-323-7844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6

031-831-0846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2 (양근리)

031-770-414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65(갈산동)

031-644-0143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 1 (서정동 822-6) 교보빌딩 7층

031-612-5304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경기도 여주시 소양로 7(하동 363-1)

031-880-4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12 (석정동)

031-8056-0247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출장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4(신철원리 625)

033-452-4900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94번길4(근화동) 국민건강보험공단

033-250-9883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436

효제요양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번영로 69

033-434-4111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40 (채운동)

041-356-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충남 당진시 대덕1로 37(대덕동)

041-351-014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041-550-6892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5(태학리)

033-430-8642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041-521-2553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041-521-5029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61, 5층(우산동)

033-749-9183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충청 아산시 온천대로 1579(모종동592-11)

041-538-5140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청당동)

041-570-9185 

대한웰다잉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48

041-911-5556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033-744-7573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033-760-462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76(교성리 151-6)

043-531-214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45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033-736-4380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114

043-870-0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42

041-330-5140 

예산군보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041-339-605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9로 31(석림동)

041-661-8543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6(금능동)

043-849-77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8

041-630-4747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63

043-820-0546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세종특별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044-860-8142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57(운천동)

043-269-708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08-12(사직동)

043-270-9813

(법)인화재단한국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043-255-29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

 충북 제천시 명륜로 80 (의림동 36-5)

043-922-014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충남 공주시 번영2로 58 (신관동 639-6)

041-851-9142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출장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20

041-942-9881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8, 2층

033-339-9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 4층

033-372-062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13(만년동)

042-602-358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36 (대천동)

041-930-974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북로 62(용계동) 아스키빌딩3층

042-820-816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삼성2동)

042-605-728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삼성동332-3)국민건강보험공단 5층

042-605-76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78 (쌍북리 602-10)

041-830-8143 

부여군보건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8638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15층(대흥동 대림빌딩)

042-530-7082 

대전웰다잉연구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98 (정림동)

042-535-5049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042-280-8632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563-12(금구리)

043-730-614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출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5-11

033-563-1004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62 (취암동)

041-730-8143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054-550-8072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61

054-541-2057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경북 문경시 중앙3길 11(점촌동)

054-550-5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44, 2층 (조양동)

033-639-9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출장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30

054-652-1017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131 (신봉동 250-2)

054-907-4644

서천군보건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041-950-6730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56(영주동)

054-917-8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출장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35

041-950-7221

금산군보건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0-4365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산출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19

041-750-1527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31번길 3

033-646-9669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출장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1길 76

054-673-255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송정길1 (송정동 )

033-650-8183

사단법인원불교호스피스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25길 18

063-843-3530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89(조촌동)

063-450-8782

익산시보건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75

063-859-4249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고봉로 285 (영등동)

063-840-8583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72 (황지동)

033-580-6145

완주군보건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20

063-290-3042

무주군보건의료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063-320-8220

아라웰다잉연구회

 강원도 동해시 동굴1길 4-3

033-534-8788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35 (천곡동)

033-530-914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94 (남산동 190-1)

054-911-6142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054-851-6164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063-250-2370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2층(남양동)

033-571-0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중평2길 33(용상동)

054-820-208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 (서신동)

063-279-1182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72

063-259-2421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52-1

063-272-443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4 (경원동3가)

063-230-2186

(의)백상의료재단가족사랑요양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1길 13

063-540-1569

전주시보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063-281-6232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004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063-711-1106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317 (검산동)

063-540-8143

김제시보건소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138

063-540-1317

웰다잉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9

063-226-4433

진안군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

063-430-7108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33

063-430-914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성읍 북원3길 3

054-830-014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문안1길 14-4

063-580-2143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1,

054-467-4182

부안군보건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0-3805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출장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8 (서부리 170-2)

054-682-1102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41

054-979-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5로 13 (수성동)

063-530-2542

정읍시보건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61

063-539-6121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400

054-782-1700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출장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1 (금곡리 861-6)

054-873-9086

울진군보건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9-5030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14

055-940-1143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45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99 (침산동)

053-666-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053-650-893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053-620-718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0(남산동)

053-420-4183

고창군보건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063-560-8718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7, 5층  

053-288-01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86(대명동 1053-1) 국민건강보험공단

053-620-504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30길 11 (신천동)

053-740-8386

리더스웰다잉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58

053-657-556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3 (범어동)

053-668-6185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전북 남원시 의서길20 (왕정동)

063-630-2142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45(문외동)

054-330-0745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135

054-730-214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17(사정동)

053-245-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205(영천리 1487-36)

061-399-0144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1길 21-15(신하리838-6)

061-350-4146 

KS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062-975-9397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출장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5 KT1층

054-373-0044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4(유동 )

062-609-0184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6층

062-250-035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국민건강보험공단)

062-601-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82번길 16(서석동) KT광주정보센터 14층

062-600-0183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062-608-3342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062-220-5105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8번길 4(덕산동113-1)

054-230-2145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77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대도동)

054-280-4184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426 (충효동 549)

054-750-3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경남 밀양시 시청서1길 17 (내이동)

055-350-6146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141(훈리 37-8)

061-370-954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061-379-7349

전남제일요양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99

061-900-1160

성심메디컬의원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213번길 5

055-746-5538

예손요양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39

055-791-755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충무길 41

055-589-0144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3길 19 (송월동)

061-330-9846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2(충무공동)

055-740-5184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4

055-880-0147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30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58

061-450-0644 

광양시보건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4106

순천시보건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

061-749-6827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 (풍덕동)

061-750-0383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66(석전동 233-7)

055-250-6305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20(중동)

061-913-4343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3길 24

055-831-0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055-211-0185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23, 4층(무거동, 경민빌딩)

052-220-7143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3층 (학산동)

052-241-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6 (신정동)

052-226-9183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3길 9 (중부동)

055-379-4184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6

061-812-0148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79 (전하동)

055-330-8183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41, 3층 (자은동)

055-540-1147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비파로 106(상동)

061-280-9283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4층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052-209-8142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29

061-653-9119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16층 (구서동)

051-580-814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3층 (덕천동)

051-330-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051-801-0567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여서로 86 (웅천동)

061-690-0685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051-510-078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86

061-862-695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괘법동)

051-320-0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1, 3층(사직동, 금왕빌딩)

051-500-9183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051-310-3371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3층 301호

055-650-814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9층(연산동)

051-850-6144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051-607-0135

재단법인그린닥터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051-816-2320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62번길 28 (부전동)

051-322-770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4, (기장읍)

051-901-014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98 (전포동)

051-605-21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2층 (하단동)

051-220-3182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5

061-430-4643 

허브휴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봉로 70

051-294-833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서부지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5번길 7(서대신동1가)

051-240-6140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13 (우동)

051-749-818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71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80, 3층 (남천동, 코오롱빌딩)

051-629-718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10층 (중앙동3가)

051-662-118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25,

061-830-384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5225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71(해리 274)

061-530-8145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경남 거제시 아주로 58 (아주동)

055-639-7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064-740-1183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099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강정동)

064-735-63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바로가기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열람 및 활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진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18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3 ~ 1.15.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 없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본인부담상한액>


2019년 기준 본인부담산한액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0만원

8분위는 350만원

9분위는 430만원

10분위는 580만원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1만원 적용)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응급대지급제도 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심평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갑자기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지갑 챙길 겨를도 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도착하고 보니

진료비를 낼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료서비스와 응급이송서비스(EMS)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 입니다. 

 

다만, 이용범위(대상)에 있어서 전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포스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libuster.tistory.com/18?category=885672

 

이용방법은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hwp

 

응급진료미 미납 확인시 친구 등 지인은 불가합니다.

(법제처, 배우자·직계혈족으로 미수금 서류 작성 대상 제한)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하고,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국가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괄수가제(DRG)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커지고 환자부담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히 설명하면,

환자가 입원했을때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항문수술은 100만원이다.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기존과 무슨차이가 있는 것이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란? 행위를 할때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수가를 산정합니다.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행위(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제(DRG)는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일 수 가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과잉진료가 줄어듭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비 심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이 행위가 과잉진료인지 혹은 정당한 진료행위 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므로, 많은 시간과 심평원과 마찰이 생깁니다. DRG는 진료비 지급이 빠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했었는데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분리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가서 약을 사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복약지도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약국에가서 약을 조제받고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얘길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조제시 붙는 금액 중 [복약지도료]가 있습니다.

즉, 약사는 복약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약을 어떻게 섭취하고, 하루 몇번, 식전이나 식후 등 설명을 해줘야 하는겁니다.

(요즘은 약봉투에 미리 적어놓고 설명을 덧붙이곤 하더군요.)

 

설명을 못들으셨거나, 설명이 미흡하다 싶으시면 당당하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왜 식후30분인가"에 대해 잘 정리한 인포그래픽 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실관련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내는 진료비 적정한 것일까요?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단순 감기나 가벼운 통증으로 내원 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증상의 경우를 살펴보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기준]

위에 해당한다면 응급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여러가지로 응급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며

각 기관마다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과 응급처치료 등 부가적인 수가들이 추가로 붙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의료기관들은 수가(점수)가 정해져 있고, 병의원마다 점수당 단가가 매년 책정됩니다.

아래 2019년 점수당 단가표를 보시죠.

 

이게 무슨소린가? 싶으시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270.76 * 74.9원 = 20,280원

B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703.98 * 74.9원 = 52,728원

이해가 되시나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응급증상이 아닌경우 비싼 응급의료관리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료기관 마다 비용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의원이나 병원은 비용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의원이라고 표기하고, 병원이라고 표기했을 뿐이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여기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자본인부담률이라는 것인데요.

의료기관종별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율이 다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환자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가금액 10,000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