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제도 요약.hwp
※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10%를 환자가 부담.
구분 |
암 |
심장·뇌혈관 |
희귀난치성 |
결핵질환 |
중증화상 |
특례기간 |
5년 |
30일 ~ 60일 |
5년 |
일반결핵 2년 |
1년 |
본인부담률 |
5% |
5% |
10% |
10% |
5% |
▷ 결핵질환 특례기간 (다재내성 등 5년)
▷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 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 산정특례 등록절차
병·의원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의원(EDI)에 등록신청
(등록기간 중 다른 암이 발생해도 추가등록 불필요)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불가, 확진 후 등록
※ 산정특례 적용범위 :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 합병증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
암 및 중증질환 상병코드
산정특례 검사기준(2016.1.1기준).xlsx
진단방법(생화학,면역학 등).xlsx
※ 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 신청일부터 적용
※ 재등록 관련 사항
산정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등록 가능
의료기관에서 공단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산정특례 자격확인을 통하여 기존 등록상병을 확인 할 수 있음.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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