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예시> 2011. 12. 12.


3)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 추어 정렬한다.

(예시: Shift + Tab 키 사용)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 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 가., 나....)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공문서 여백: 위(3cm)․왼쪽(2cm) 기본선, 아래․오른쪽(1.5cm) 한계선

본문(규칙 제4조제3항)

1)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1)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2)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 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간행물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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