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소견서 발급,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차트,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의무기록 발급 절차 및 의무기록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09.2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06.21.>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의 관계(발급자) |
준비서류 1 |
준비서류 2 |
준비서류 3 |
준비서류 4 |
비고 |
본인 |
신분증 |
X |
X |
X |
|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
직계가족 신분증 |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가능 |
기타(형제 혹은 자매) |
환자 신분증 |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 신분증 |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
위임장(환자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가능 |
기타 보험사 직원이나, 친구나 지인이 서류를 뗄 경우 기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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