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소견서 발급,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차트,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의무기록 발급 절차 및 의무기록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pdf

 

 

의료법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09.2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06.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의 관계(발급자)

 준비서류 1

 준비서류 2

준비서류 3

준비서류 4

비고 

본인

 신분증

X

X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

직계가족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형제 혹은 자매)

 환자 신분증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위임장(환자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 보험사 직원이나, 친구나 지인이 서류를 뗄 경우 기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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