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가산(할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의약품은 가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 정상 업무시간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약국 정상 업무시간 외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조제하실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가산(30%)됩니다.

 

▶ 정상 업무시간내에 약국을 방문하여, 가산(할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고 :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시(접수)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ex) 17:59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가산안됨

    ex) 18:00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30%가산

 

♤ 가산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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