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①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회원서비스 클릭
②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메뉴 클릭
③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당뇨병 요양비 대상 등록/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2.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 등록한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대상자가 등록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수진자 정보 입력
- 수진자 정보 중 건강보험증번호, 연령,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 휴대폰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 자택전화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유선 전화전화번호 입력
※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 등록결과 통보(SMS) : SMS로 등록 결과 통보를 원할 경우“예”를 체크
※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SMS 발송이 가능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입력
- 진단확인일 : 담당의사가 해당 상병을 최초 확진일을 입력합니다. (필수)
※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 등록신청서 발행일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날을 입력합니다. (필수)
- 상병코드 : 상병코드를 입력합니다. (필수)
- 당뇨병 구분 : 상병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뇨병 구분이 셋팅됩니다.
※ 임신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상기 (1)과 (2)를 모두 입력합니다. (필수)
- 요양기관기호(명) : 접속한 해당요양기관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 의사면허번호 :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 및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번호는 자동 세팅되며, 자동 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일자 : 입력일로 자동 세팅됩니다.
- 개인정보동의여부 : “예” 로 입력 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⑤ 입력자 정보
- 요양기관 입력자명 : 당뇨환자를 입력하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 “저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 됩니다.(등록완료)
⑥ 등록완료
- SMS전송 : 등록완료 후 SMS전송을 클릭하면 수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출력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삭제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경우는 삭제 불가
-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 ‘삭제하기’를 클릭합니다.
※ 등록일 이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Q&A 참고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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