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고,

사진편집은 해야하는데 그림판으론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진편집에디터 입니다.

[픽슬러]라는 사이트입니다.

위 사진 클릭 시 편집이 가능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마술봉 및 복제도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를 구하셔서 테스트 하실분은 아래 사진을 클릭! 

[저작권 없는 무료이미지 다운로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과제를 할 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양이 사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고양이의 무료 이미지가 나옵니다.

무료 이미지 중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 클릭하면 Pixabay License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라고 표기 돼 있는 사진들은 다운받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황열병이 유행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클릭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위 사진 [정부24]를 클릭하시면 민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

참고하셔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의료기관에 내원시 원무과에 물어보시고 발급받으세요.

https://is.cdc.go.kr/

의료기관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로그인이 불가하구요.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컴퓨터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CCleaner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우측 상단 언어는 Korean으로 해주시면 한글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좌측 하단 Google 툴바는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체크해제]

그리고, 설치!

 

설정 몇가지 바꾸고 가겠습니다.

설정(O)- Smart Cleaning - Tell me when there are junk files to clean 체크해제!

정리가 필요할 때(정리용량 초과시) 팝업메시지를 띄우는 옵션인데요. 필요없습니다.

 

설정(O) - Privacy - Allow usage data to be shared with 3rd parties for analytice purposes 체크해제!

분석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설정. 필요없죠?

 

이제 정리(C)와 레지스트리(G) 분석 후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료버전임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했었는데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분리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가서 약을 사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복약지도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약국에가서 약을 조제받고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얘길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조제시 붙는 금액 중 [복약지도료]가 있습니다.

즉, 약사는 복약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약을 어떻게 섭취하고, 하루 몇번, 식전이나 식후 등 설명을 해줘야 하는겁니다.

(요즘은 약봉투에 미리 적어놓고 설명을 덧붙이곤 하더군요.)

 

설명을 못들으셨거나, 설명이 미흡하다 싶으시면 당당하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왜 식후30분인가"에 대해 잘 정리한 인포그래픽 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실관련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내는 진료비 적정한 것일까요?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단순 감기나 가벼운 통증으로 내원 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증상의 경우를 살펴보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기준]

위에 해당한다면 응급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여러가지로 응급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며

각 기관마다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과 응급처치료 등 부가적인 수가들이 추가로 붙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의료기관들은 수가(점수)가 정해져 있고, 병의원마다 점수당 단가가 매년 책정됩니다.

아래 2019년 점수당 단가표를 보시죠.

 

이게 무슨소린가? 싶으시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270.76 * 74.9원 = 20,280원

B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703.98 * 74.9원 = 52,728원

이해가 되시나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응급증상이 아닌경우 비싼 응급의료관리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료기관 마다 비용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의원이나 병원은 비용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의원이라고 표기하고, 병원이라고 표기했을 뿐이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여기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자본인부담률이라는 것인데요.

의료기관종별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율이 다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환자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가금액 10,000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엑셀을 어떻게 접해야 하나. 왕초보편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엑셀을 잘하면 업무가 편하다. 라고들 하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라는 짜증이 밀려올겁니다.

엑셀(스프레드시트)는 표형식으로 계산이 잦거나 데이터를 활용할때 매우 편리하죠.

 

기본화면입니다.

가로를 A열, B열, C열, D열 이라고 부르고

세로를 1행, 2행, 3행, 4행 이라고 부릅니다.

메뉴쪽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휠을 굴리시면 메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 메뉴

한글과 같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글씨체, 글씨크기, 표삽입, 정렬, 셀병합 등등 기본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삽입] 메뉴

피벗테이블 :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표 삽입 및 도형이나 그림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호를 누르시면 특수문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도 만들수 있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여 텍스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대표적으로 여백이나 용지방향(가로, 세로), 인쇄영역 설정 및 인쇄 제목설정 등 출력과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수식] 메뉴

엑셀의 장점이죠. 함수 즉 수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계는 물론 랭킹을 구하거나, 필요한 값을 찾아오거나 등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고오급 메뉴이므로 천천히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부분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렬과 필터가 있습니다. 기준을 잡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죠.

텍스트 나누기도 자료 활용할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 메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셀에 메모를 달거나(전 단축키로 사용합니다. Shift+F2), 시트에 암호를 걸어서 수정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기] 메뉴

흔히 사용하는 틀고정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내려도 틀고정을 해놓은 고정 부분은 계속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 인터페이스 및 메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비급여란 항목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현 정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죠.

 

 

급여건강보험이 적용 된 것을 얘기합니다.

급여항목에도 조합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내야할 금액입니다.

 

비급여란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MRI나 초음파검사 비용, 영상CD복사 비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MRI비용이 다르고, 서류발급비용이 다른 것 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법적으로 고지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에)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에도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지 제6호서식]에 맞게 작성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hwp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기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흔히 병,의원들이 많이 있죠.

OO의원 OO가정의학과 OO정형외과의원 OO병원 OO대학교병원 등

명칭에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위에서 강조한 것 처럼 외래진료를 주로하느냐? 와 입원이 가능하냐? 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할 만한 문항을 QnA로 만들어 봤습니다.

 

Q1. 그럼 외래진료는 의원을 가야하는 겁니까? 병원을 가도 되잖아요?

A1. 몸이 아픈데 의원 찾고 병원찾고 종합병원 찾아다닐 순 없습니다. 가까운 병의원 찾아가시면 됩니다.

 

 

Q2. 그럼 굳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원 가능여부 차이 말고?

A2.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추가로 의료급여(의료수급권자 1종, 2종)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의원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Q3. 건강보험 환자도 의원급부터 이용하여야 하나요?

A3. 건강보험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상급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A4. 흔히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니여도 의료법을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역할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Q5. 상급종합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응급환자

      나. 분만환자

      다. 치과환자

      라.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 받는 경우

      마. 가정의학과 환자

      바.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라. 혈우병환자

별지 제4호 서식(요양급여의뢰서).hwp

 

간단하게 의료기관 종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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