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의료기관 마다 비용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의원이나 병원은 비용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의원이라고 표기하고, 병원이라고 표기했을 뿐이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여기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자본인부담률이라는 것인데요.

의료기관종별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율이 다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환자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가금액 10,000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기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흔히 병,의원들이 많이 있죠.

OO의원 OO가정의학과 OO정형외과의원 OO병원 OO대학교병원 등

명칭에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위에서 강조한 것 처럼 외래진료를 주로하느냐? 와 입원이 가능하냐? 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할 만한 문항을 QnA로 만들어 봤습니다.

 

Q1. 그럼 외래진료는 의원을 가야하는 겁니까? 병원을 가도 되잖아요?

A1. 몸이 아픈데 의원 찾고 병원찾고 종합병원 찾아다닐 순 없습니다. 가까운 병의원 찾아가시면 됩니다.

 

 

Q2. 그럼 굳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원 가능여부 차이 말고?

A2.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추가로 의료급여(의료수급권자 1종, 2종)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의원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Q3. 건강보험 환자도 의원급부터 이용하여야 하나요?

A3. 건강보험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상급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A4. 흔히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니여도 의료법을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역할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Q5. 상급종합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응급환자

      나. 분만환자

      다. 치과환자

      라.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 받는 경우

      마. 가정의학과 환자

      바.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라. 혈우병환자

별지 제4호 서식(요양급여의뢰서).hwp

 

간단하게 의료기관 종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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