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시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수정된 내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암등록, 희귀등록, 중증난치등록, 결핵등록, 화상등록, 중증치매 등록 등
상병코드 및 등록기준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희귀난치로 묶여있던 항목이
희귀질환, 중증난치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래 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hwp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 결핵 상병코드
(2019.3.1.시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xlsx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 암 상병코드
(2019.3.1.시행)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요양기관용).xlsx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희귀 상병코드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v1.5.xlsx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록기준] -중증난치 상병코드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v1.3.xlsx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v1.2.xlsx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2019년 1월에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고,
2019년 3월에 암등록 신청서와, 결핵 신청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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