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관련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내는 진료비 적정한 것일까요?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단순 감기나 가벼운 통증으로 내원 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증상의 경우를 살펴보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기준]

위에 해당한다면 응급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여러가지로 응급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며

각 기관마다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과 응급처치료 등 부가적인 수가들이 추가로 붙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의료기관들은 수가(점수)가 정해져 있고, 병의원마다 점수당 단가가 매년 책정됩니다.

아래 2019년 점수당 단가표를 보시죠.

 

이게 무슨소린가? 싶으시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270.76 * 74.9원 = 20,280원

B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을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703.98 * 74.9원 = 52,728원

이해가 되시나요?

 

응급의료는 응급환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응급증상이 아닌경우 비싼 응급의료관리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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