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응급대지급제도 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심평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갑자기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지갑 챙길 겨를도 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도착하고 보니

진료비를 낼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료서비스와 응급이송서비스(EMS)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 입니다. 

 

다만, 이용범위(대상)에 있어서 전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포스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libuster.tistory.com/18?category=885672

 

이용방법은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hwp

 

응급진료미 미납 확인시 친구 등 지인은 불가합니다.

(법제처, 배우자·직계혈족으로 미수금 서류 작성 대상 제한)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하고,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국가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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