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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며칠사이
2019. 2. 12. 20:01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18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3 ~ 1.15.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 없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본인부담상한액>
2019년 기준 본인부담산한액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0만원
8분위는 350만원
9분위는 430만원
10분위는 580만원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1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