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비급여란 항목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현 정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죠.

 

 

급여건강보험이 적용 된 것을 얘기합니다.

급여항목에도 조합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내야할 금액입니다.

 

비급여란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MRI나 초음파검사 비용, 영상CD복사 비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MRI비용이 다르고, 서류발급비용이 다른 것 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법적으로 고지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에)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에도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지 제6호서식]에 맞게 작성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hwp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기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흔히 병,의원들이 많이 있죠.

OO의원 OO가정의학과 OO정형외과의원 OO병원 OO대학교병원 등

명칭에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위에서 강조한 것 처럼 외래진료를 주로하느냐? 와 입원이 가능하냐? 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할 만한 문항을 QnA로 만들어 봤습니다.

 

Q1. 그럼 외래진료는 의원을 가야하는 겁니까? 병원을 가도 되잖아요?

A1. 몸이 아픈데 의원 찾고 병원찾고 종합병원 찾아다닐 순 없습니다. 가까운 병의원 찾아가시면 됩니다.

 

 

Q2. 그럼 굳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원 가능여부 차이 말고?

A2.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가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추가로 의료급여(의료수급권자 1종, 2종)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의원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Q3. 건강보험 환자도 의원급부터 이용하여야 하나요?

A3. 건강보험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상급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A4. 흔히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니여도 의료법을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역할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Q5. 상급종합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응급환자

      나. 분만환자

      다. 치과환자

      라.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 받는 경우

      마. 가정의학과 환자

      바.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라. 혈우병환자

별지 제4호 서식(요양급여의뢰서).hwp

 

간단하게 의료기관 종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서류 및 영상자료를 받을 때 필요한 위임장 작성방법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호서식]

※ 위임장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의무기록 발급과 관련한 준비서류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의료기관에서 서류 및 영상자료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서 작성방법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의료기관에서 서류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 9. 2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의무기록 발급과 관련한 준비서류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17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매년 노인분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9월 26일 부터 75세 이상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접종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가산(할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의약품은 가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 정상 업무시간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약국 정상 업무시간 외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조제하실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가산(30%)됩니다.

 

▶ 정상 업무시간내에 약국을 방문하여, 가산(할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고 :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시(접수)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ex) 17:59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가산안됨

    ex) 18:00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접수한 경우 -> 30%가산

 

♤ 가산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소견서 발급,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차트,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의무기록 발급 절차 및 의무기록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pdf

 

 

의료법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09.2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06.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의 관계(발급자)

 준비서류 1

 준비서류 2

준비서류 3

준비서류 4

비고 

본인

 신분증

X

X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

직계가족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형제 혹은 자매)

 환자 신분증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 신분증

동의서(환자자필 서명)

위임장(환자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가능

기타 보험사 직원이나, 친구나 지인이 서류를 뗄 경우 기타에 해당됩니다.

 

1.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로그인(공인인증서) 회원서비스 클릭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메뉴 클릭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클릭

등록내역 확인 가능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당뇨병 요양비 대상 등록/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2.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클릭

-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 등록한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대상자가 등록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진자 정보 입력

- 수진자 정보 중 건강보험증번호, 연령,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하여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 휴대폰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 자택전화번호 :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유선 전화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 등록결과 통보(SMS) : SMS로 등록 결과 통보를 원할 경우를 체크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SMS 발송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입력

 

- 진단확인일 : 담당의사가 해당 상병을 최초 확진일을 입력합니다. (필수)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 등록신청서 발행일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날을 입력합니다. (필수) 

- 상병코드 : 상병코드를 입력합니다. (필수)

- 당뇨병 구분 : 상병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뇨병 구분이 셋팅됩니다.

임신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상기 (1)(2)를 모두 입력합니다. (필수)

 

- 요양기관기호() : 접속한 해당요양기관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 의사면허번호 :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 및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번호는 자동 세팅되며, 자동 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일자 : 입력일로 자동 세팅됩니다.

- 개인정보동의여부 : “로 입력 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력자 정보

- 요양기관 입력자명 : 당뇨환자를 입력하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 저장하시겠습니까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 됩니다.(등록완료)

 

등록완료

 

- SMS전송 : 등록완료 후 SMS전송을 클릭하면 수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출력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 삭제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경우는 삭제 불가

-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 ‘삭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일 이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Q&A 참고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hwp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hwp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hwp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hwp

 

★ 상병마스터파일 정오표반영(2016.01.29)

 상병마스터파일 정오표반영(16.1.29).xlsx

 

6차개정 완전상병(알파벳 코드별 정리)

6차 개정 완전상병.xlsx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제도 요약.hwp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10%를 환자가 부담.

구분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중증화상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5년

일반결핵 2년

1년

 본인부담률

5%

5%

10%

10%

5%

▷ 결핵질환 특례기간 (다재내성 등 5년)

▷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 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 등록절차

·의원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의원(EDI)에 등록신청

(등록기간 중 다른 암이 발생해도 추가등록 불필요)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불가, 확진 후 등록

 

산정특례 적용범위 :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 합병증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

 

암 및 중증질환 상병코드

산정특례 검사기준(2016.1.1기준).xlsx

진단방법(생화학,면역학 등).xlsx

 

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 신청일부터 적용

 

재등록 관련 사항

산정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등록 가능

의료기관에서 공단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산정특례 자격확인을 통하여 기존 등록상병을 확인 할 수 있음.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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