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비급여란 항목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현 정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죠.

 

 

급여건강보험이 적용 된 것을 얘기합니다.

급여항목에도 조합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내야할 금액입니다.

 

비급여란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MRI나 초음파검사 비용, 영상CD복사 비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MRI비용이 다르고, 서류발급비용이 다른 것 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법적으로 고지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에)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에도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지 제6호서식]에 맞게 작성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hwp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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